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2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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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가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음. 또한, 자료제공 요청조차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단서 삭제, 제83조의2 및 제104조제5항제1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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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