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0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2-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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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이른바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한 이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를 위반한 통신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등 통신관련 범죄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분류(안 제2조제14호다목 및 제22조제6항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OTT: Over The Top)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최초 신고ㆍ변경신고나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제2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시작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 제한 폐지(안 제15조제2항)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명령 및 처벌 대상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95조의2제3호의2 신설)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사기관 장의 요청으로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위반 통신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상향(안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제104조제2항제5호 삭제)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 * 발신번호 변작 방지조치: 변조ㆍ조작 등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발신을 차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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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