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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대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수사기관 등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이에 통신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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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