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수사기관 등이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 및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음. 이에 통신자료 역시 수사기관이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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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