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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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금지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민간의 자가전기통신설비 이용 영업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적법성을 두고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층?지역 간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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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