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2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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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는 통상 상용 전원만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 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물?도시철도시설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69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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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