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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12.10. 시행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현행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앱 마켓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행하는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앱마켓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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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