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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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앱 마켓 관련 피해와 불만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앱 마켓사업자가 규제가 힘든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음.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에 있으나 결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성이 없어 앱 마켓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에게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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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