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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34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ㆍ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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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