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1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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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신설) 나. 집합건물 소유자·관리인이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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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