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6-3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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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사업 등을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하며,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함(안 제60조제1항).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바.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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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