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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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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고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자료 제출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7제2항ㆍ제3항·제4항·제5항 및 제22조의8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등). 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지원조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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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