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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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여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4호 등). 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2항). 라.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ㆍ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의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대포폰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제5호 신설). 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안 제60조의2,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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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