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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인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었음에도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명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임. 또한,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ID와 연락처 등만 알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명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이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하여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협박 범죄 유인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등). 또한, 간편송금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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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