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5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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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이체 방식의 범행이 곤란해지자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자금을 건네받는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2019년 대비 2020년 36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출(대면) 편취’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법 제13조의3)나 편취금액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법 제4조)도 불가합니다. 이에 인출(대면) 편취 등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다(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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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