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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8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5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이체 방식의 범행이 곤란해지자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자금을 건네받는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2019년 대비 2020년 36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출(대면) 편취’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법 제13조의3)나 편취금액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법 제4조)도 불가합니다. 이에 인출(대면) 편취 등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다(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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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