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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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서민금융생활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확대되고 있고, 특히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입히는 피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도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벌칙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른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강화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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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