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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금융당국에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의 업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피해구제 관련 각종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게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부과수준이 낮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2항ㆍ제2조의4 신설 및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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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