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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점검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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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