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79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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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부담금 및 가산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은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같은 법 제12조의18) 및 과징금(같은 법 제12조의19)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응하는 기금 귀속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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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