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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8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확산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전기사업자로 규정되지 않아 인허가를 비롯한 공동접속설비 구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계통접속 지연, 중복투자, 환경 및 입지 갈등,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됨. 이에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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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