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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중심의 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주민소득 증대,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 공익적 가치가 높아 정책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성이 큼. 그러나 현행법은 송전ㆍ배전설비 이용에 관한 ‘비차별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 설비 위주의 계통 운영 구조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으며, 지역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기반 소규모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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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