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3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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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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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