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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6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53조). 나.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 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54조의4). 라. 기타 전기위원회의 회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둠(안 제54조의5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및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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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