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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소지가 있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임.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에 따른 환경 및 미관 파괴,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워 발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지역주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주변 환경 보전 및 지역주민의 이익 보장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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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