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음. 이에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