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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천 킬로와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용량 발전소가 동일 사업부지 내 3천 킬로와트 이하로 분할신청(쪼개기 신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음. 이에 발전사업의 분할신청(쪼개기 신청)을 방지하여 발전소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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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