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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서 50만KW이하 용량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제92조의2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 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종전의 유연탄을활용한 석탄열병합발전방식에서 친환경적인 LNG나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복합화력발전은 특성상 지역에 필요한 열공급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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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