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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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서 50만KW이하 용량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제92조의2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 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종전의 유연탄을활용한 석탄열병합발전방식에서 친환경적인 LNG나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복합화력발전은 특성상 지역에 필요한 열공급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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