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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플라스틱·폐비닐 등을 가공한 고형폐기물 연료를 이용하는 SRF(Solid Refuse Fuel) 발전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은 후 발생하는 환경상 피해로 인하여 SRF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폐기물 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향이 있어,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RF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연료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허가 요건을 추가하고, 사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사업을 양수할 수 있도록 사업양수 등의 인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제5호 및 제10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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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