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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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5항제5호 단서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