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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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음.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하여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ㆍ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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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