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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7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10-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7-0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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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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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