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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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용연한이 도래한 태양광 패널을 해체하는 공사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아 자동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특징이 있는 태양광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작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명시하여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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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