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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의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전공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속수련 시간을 1주일에 68시간, 연속된 경우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6시간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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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