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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2018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전공의 충원률이 101% 였던 소아청소년과는 28%대로, 외과와 산부인과는 각각 76%, 80%로, 57%를 기록하였던 흉부외과는 47%대로 추락함. 이러한 지원율은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임. 이에 필수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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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