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등2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더불어민주당 19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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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한편, 현재 전공의 선발 및 채용 시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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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