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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5조의 여성을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전공의 수련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과 같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 또는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한편, 전공의 수련과정은 근로의 성격과 교육·훈련의 성격이 병존함에 따라 개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관련 내용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련병원 등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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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