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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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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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