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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제77조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의사 전공의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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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