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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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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