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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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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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