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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기본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1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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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