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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6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실질적인?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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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