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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년∼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책들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을 답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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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