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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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헝가리처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주고,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9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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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