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