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남인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