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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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 등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자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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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