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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3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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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