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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6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디어산업 환경의 변화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VOD 형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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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