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1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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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시행령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 인증제도는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인ㆍ허가 성격을 가진 지정으로 볼 수 있고,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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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