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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직원, 또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불평등이 관련 계약에 반영되어 법인에 속한 직원이 창작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인과 창작자 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전체 수익에 비해 창작자가 얻는 보상이 미미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공정한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나, 또는 업무상저작물의 창작ㆍ작성자로서 저작권이 법인 등에 있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과 창작자가 받은 보상을 비교하여 현저히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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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