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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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촬영물에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음. 이처럼 피의자의 저작권으로 된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자신의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제출받을 수 없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배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등을 저작물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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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