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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촬영물에 창작의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음. 이처럼 피의자의 저작권으로 된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 자신의 몰래 찍힌 불법 촬영물ㆍ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제출받을 수 없고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 배석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등을 저작물에서 제외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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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