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해”를 “해당”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등).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