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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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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해”를 “해당”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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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