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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ㆍ배포ㆍ방송ㆍ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상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영상제작자의 투입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특약을 통하여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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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