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폭우, 태풍 등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댐 방류 시 적절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의암호에서 댐 방류 조치를 하면서 선박운행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가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이에 저수지ㆍ댐 방류 시 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6호 개정). 나.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저수지ㆍ댐관리자로 하여금 저수지ㆍ댐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긴급안전조치 의무의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함(안 제30조의2 신설).

허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